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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1.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동 15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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