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값을 구하겠다’며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왜 구걸행위를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나는 내방식대로 산다. 참견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