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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구름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성명불상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닥에 놓여 있던 안전바(길이 18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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