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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2층, 4층, 5층을 의사인 F과 동업하였던 G에게 임대하였다가 G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못하자 F으로부터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F이 월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병원 건물에서 유한양행 메모지에 "F에게. 2010. 12/22 약속함. 월세 800만 원, 관리비 150만 원, 부가세 95만 원, 매월 집세 1,045만 원, 선세 2,600만 원, 계 36,450,000원. 계좌범호

H. 농협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는 이미 임대인이 F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월세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각서까지 위조할 만한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문서감정(필적감정) 결과 통보(증거기록 369쪽)에 의하면, F이 한 서명 시필의 필적과 이 사건 각서 아랫부분에 있는 F 이름 옆 서명의 필적 사이에 전체적인 운필순서, 운필방법, 점을 찍는 습성 등에서 유사점도 발견되어 이 사건 각서의 서명이 F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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