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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D 와 알고 지내면서 D에게 ‘E 보살, F 보살, G 보살을 통하여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한 굿, 제를 지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수차례 D에게 굿, 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D는 허구의 인물 인 위 E 보살, F 보살, G 보살과 위 보살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피고인의 말을 맹신하고, 피고인에게 세뇌되는 상황에 이른 이후 2012. 10. 25. 피해자 H와 혼인하였다가 2013. 3. 5. 이혼하였고, 피해자 H는 2012. 7. 경 직장 동료였던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D와 혼인하고, 피고인, D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D의 지속적인 세뇌에 의하여 E 보살, F 보살, G 보살의 존재를 믿게 되고 위 보살들과 위 보살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피고인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I 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양천구 J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남편인 K와 함께 운영하는 I 라는 쥬얼리 사업체가 있는데 너와 D도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위 I 사업에 투자할 투자금 및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집의 집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 사업체는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I’ 의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집의 월세 보증금은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만을 월세 보증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에게 2012. 9. 1. 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토록 한 후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를 통해 송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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