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9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1. 8. 16. 서울 성북구 F빌딩 3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2011. 9. 19.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KGSP)를 발급받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을 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H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신비큐텐 3개를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013. 12. 3.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검사가 2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한 순번 48, 54, 85, 102, 105, 113, 115, 125, 147, 177, 184, 212, 239, 265, 336, 668, 688, 696이 포함되어 있으나, 착오로 삭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무자격 판매업자 19명에게 의약품 합계 106,910,850원 2013. 12. 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합계 121,722,85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1 과 같은 사유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