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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07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고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의약품을 매입한 후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 없이 B(중국국적,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히야론’ 150박스를 총 5,7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을 매입하여 위 B에게 ‘메디톡신’ 5개를 합계 3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약품 사전에서 확인된 메디톡신, 히야론 정보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6457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무허가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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