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238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9월경 주식회사 C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구 D 소재 E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피고가 원고에게 “C에서 1억원을 주면 자신이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터파기 등 공사를 C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1. 10. 21. C의 상무 F을 시켜 피고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 주지도 않고 잠적하여 버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건설공사의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자체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