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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238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9월경 주식회사 C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구 D 소재 E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피고가 원고에게 “C에서 1억원을 주면 자신이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터파기 등 공사를 C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1. 10. 21. C의 상무 F을 시켜 피고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 주지도 않고 잠적하여 버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제공자와 수령자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건설공사의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자체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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