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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36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확1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확13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543,89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2016. 10. 2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2015. 9. 3. 피고들에게 지급한 38,695,884원 중 5,704,000원 및 원고가 2017. 3. 31. 변제공탁한 1,529,582원으로써 위 소송비용 전액이 변제되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인정하고 있으므로(원고는, 2015. 9. 3. 피고들에게 지급한 38,695,884원 중 추가비용이라는 항목의 2,500,000원이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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