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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7 2017가단15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등의 특별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36호로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에 대한 G 등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 6. 23. 재심의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특별대리인으로 표시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각하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6카확3042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7.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3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6,43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하판결, 위 재심의 소의 대상 판결 및 관련 선행 판결들이 모두 잘못된 판결들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지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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