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3. 2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E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 E에게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등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