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8. 11. 00:2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427( 강 일동), ‘ 고덕 리엔 파크’ 20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시가 약 75,000,000원 상당 C( 벤츠 E300 4Matic)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뒷부분에서 서성이다가 그 곳 옆에 주차 된 포터 차량 짐칸에 실려 있는 휘발 유통을 집어 들고 트렁크에 쏟아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트렁크에서 조수석까지 불길을 번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고덕로 427( 강 일동), ‘ 고덕 리엔 파크’ 208동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를 수리 비 2,51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를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방화),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 방화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 첨부), 수사보고( 최초 화재 신고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H, 코란도 C 차량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