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4. 2. 5.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317,290원과, 2011. 8. 20.부터 2013. 4. 30.까지 공사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294,280원, 2011. 11. 29.부터 2014. 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550,410원 등 3명의 금품 합계 20,161,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