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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분 임금 2,500,000원, 2018. 12.분 임금 2,012,900원 등 임금 합계 4,512,900원, 퇴직금 4,053,3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자료입수보고(임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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