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밀양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 원고 E은 원고 A의 어머니다.
2) 피고 F는 J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G, H은 J 병원의 의사들이다.
나. 원고 A의 입원치료 등 원고 A는 2015. 11. 21. 13:14 경 발열,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 등의 증상으로 J 병원에 내원했고,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5. 11. 23. 20:55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의 뇌 수막염 진단 등 원고 A는 2015. 11. 24. 07:04 경 K 병원에 내원했고, 2015. 11. 26. 01:00 경 뇌 수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 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 병변 장애 3 급 진단을 받아 발음장애, 균형장애, 안구운동장애, 호흡장애 등의 장애( 이하 ‘ 이 사건 장애’ 라 한다 )를 보이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L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가) 원고 A는 J 병원에 내원했을 무렵 리스 테리아 균에 의한 뇌 수막염을 앓고 있었다.
원고
A는 심한 두통, 말 어눌함, 좌 안 사시 등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들은 뇌 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를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했고, 뇌 수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