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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0 2019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드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와이드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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