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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D 앞 도로상까지 약 70~8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018. 10. 24.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9. 12. 31.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 계속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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