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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9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8개월, 제2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심 병합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쪽 ‘나. 사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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