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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30
상습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제2원심판결 중 [2020고단760]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포괄일죄에 대한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에 해당함에도 제2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상습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의 종기, 횟수 및 편취액을 “2019. 8.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000원을 편취하였다”에서 “2020. 3.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5,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재차 범행의 횟수 및 편취액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34,680원을 편취하였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병합 각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로 이 법원이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상습사기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2020고단760] 사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위 각 죄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소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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