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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7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제1원심판결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30.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23. 유죄판결(제1원심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A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2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범의에 의한 것이어서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2019고단1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종기를 ‘2019. 2. 22.경’에서 ‘2019. 11. 15.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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