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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23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는 E(1975. 9. 29.경 사망), 할아버지는 F(1968. 8. 12.경 사망)이며, 피고 C는 E의 동생이다.

나. 울산 중구 D 대 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1. 10. 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68. 4. 19. 피고 C 앞으로 1968.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울산지방법원 1997. 8. 22. 접수 제51086호로 피고 B 앞으로 1997. 8.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8평 부속건물 목조 초즙 평가건 객실 건평 6평’ 건물에 관하여는 1941. 10. 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로 있고, 위 건물에는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인 G가 딸인 H(원고와 피고 B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망 E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편의상 1968. 4. 19.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것이고, 이후 피고 C가 1997. 8. 21.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B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어머니인 G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건(부담)으로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위와 같은 증여 조건(부담)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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