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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각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9. 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8:38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에 있는 신반포 아파트 88 올림픽도로 반포 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2통, 관련 사건 목록 1통,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3통,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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