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3』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4:20 경 경북 청도군 각 북면 우산 리에 있는 각 북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25 경 같은 군 각남면 사리 131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4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5:20 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풍각면 헐 티로 1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3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증거기록 26 쪽),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