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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052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 C가 기존에 운영하던 D 상설할인매장을 인수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1층 건물 및 지하창고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의류, 신발(잡화) 도소매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G 주식회사(이하 ‘G 본사’라 한다)에 대한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본사 보증금’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0. 30.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G 본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억5,000만 원)도 2014. 11. 6. 직접 발급받아 G 본사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2. 6. H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1년(만기일 2016. 2. 6.)의 조건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2016. 5. 1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가, 원고가 2017. 1. 18. 위 대출원리금 및 가압류해제비용 등 합계 30,543,61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을 변제함으로써 2017. 1. 31.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5.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매매처분과 재고 조사 후의 정산 등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들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장 임차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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