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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4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로부터 22,940,410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래알에이씨...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래알에이씨는 남양주시 마석우리 산 3-1 임야 33,849㎡ 및 같은 리 산 3-3 임야 24,79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신마석 서희스타힐스 아파트(현재 명칭,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미래알에이씨는 2007.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이 신탁의 목적은 미래알에이씨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미래알에이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하는 데 있다

(2조). ②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미래알에이씨 및 미래알에이씨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피고로 하고,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12조, 13조). ③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기타 위 비용에 준하는 비용,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은 미래알에이씨가 지급하되 미래알에이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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