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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82132
신탁해지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미래알에이씨’라 한다

)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남양주시 P 임야 33,849㎡(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남양주 Q 아파트(이후 시공사 변경으로 남양주 R 아파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2)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미래알에이씨는 2007.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신탁의 목적은 미래알에이씨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미래알에이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있다

(제2조).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미래알에이씨가 지급하되 미래알에이씨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가 지급한다

(제17조 제1항). i)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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