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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5고단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6. 6. 1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29. 03: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미용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위 미용실 창고의 창문 유리를 손으로 깨고 침입한 후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피고인 B과 함께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등 2015. 1. 29.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1,479,500원 상당을 가져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 미용실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채증물 현황,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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