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차장에서 주택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건물 1층이 처음부터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7, 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최초 건축신고(건축연면적 195.27㎡)를 한 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제공한 조감도 및 평면도{건축연면적 146.35㎡(44.27평),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를 기준으로 1층에 주차장 34평가량을 설치하고 1, 2층에 주택 43평 및 창고 6.93평(건축연면적은 165㎡가량)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당초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던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연면적은 291.75㎡로 대폭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임의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