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3. 서울 마포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5,252,1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인 C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08,769,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2012. 12. 24.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4층만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2. 6. 21.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이 2012. 3.경 퇴거한 후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를 변경하고, 2012. 9. 4.경 E에게 사무실로 임대하였는바, E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도박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도박장소로 사용되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인근은 술집과 노래연습장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