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반포 삼성래미안 아파트 240세대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400~500억 원을 차용하는데 선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거나 26평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09. 7.경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240세대를 매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예상한 아파트 매입대금은 240세대 분양대금인 2,166억 5,000만 원의 절반인 1,148억 2,45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고,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240세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의 은행 잔고는 5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9,030만 원권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