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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8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억 6,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도가 난 C아파트 시공사 D, E에 대한 채권단 단장이며, 피해자 F은 C아파트의 분양계약자이고, 피해자의 처 G는 위 D, E의 채권자이다. 가.

2009. 6. 18.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경 대구시 동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D과 E로부터 받지 못한 G의 대여금 및 피해자의 분양대금 합계 796,470,000원을 대신 받아주고, 신축 중인 영덕군 H 아파트 201호, 803호 2채와 영주시 I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D과 E로부터 환불받아야 하는 대여금 및 분양대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H, I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 1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D과 E로부터 받지 못한 G의 대여금 및 피해자의 분양대금 합계 796,470,000원을 대신 받아주고, 신축 중인 영덕군 H 아파트 201호, 803호, 702호 3채와 영주시 I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G가 D과 E로부터 환불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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