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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 실질 운영자이며, 피의자 B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대한 분양 광고를 중앙일보 5단 통컬러로 게재를 해주면 광고비 610만 원을

5. 17.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는 2010. 12. 6.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매매대금 3억 원), 2011. 1. 26. L에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M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별 다른 자산이나 운영실적이 없어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4. 중앙일보에 5단짜리 분양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다음 광고비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O 지상에 36층 아파트를 P 브랜드로 건축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101동 3604호 35평형 1세대를 분양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만약 분양권 매매를 원할 경우 5개월 이내에 원분양가로 매매를 해주겠다.

그리고 시공사가 Q로 결정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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