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와 피고들 사이의,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D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66,257,029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동액 상당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으나,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부분과 피고들에게 각자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부분과 피고들에게 각자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3.부터 199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5. 21.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가합5721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처인 F(2008. 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었다가 아래와 같이 각 협의분할(이하 3건의 협의분할을 통틀어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목록 순번 접수일자 및 번호 등기원인 제1 내지 6항 2011. 7. 29. 제149561호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