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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14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강원 횡성군 E 토지 지상에 F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을 15,728,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착공일을 2016. 7.경으로,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뒤인 2018. 5.경으로 각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피고와 C 및 D이 같은 날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에 2016. 8. 26. 이 사건 원공사의 선급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4. 1회 기성금으로 109,507,928원을, 2017. 2. 17. 2회 및 3회 기성금으로 339,586,23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을 2,983,00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6. 12. 1.로, 준공일을 2017. 10. 31.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C과 원고가 같은 날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7. 2. 7.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

)하였다. 라. C이 이 사건 원공사의 진행을 지연 및 중단하므로 2017. 3. 14.경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2017. 3. 16.경 이루어진 공사타절 준공기성검사 결과 이 사건 원공사의 기성고는 551,000,000원(3.5%)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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