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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범행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 비 건설업자 시공’ 범행(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으로만 기소되었을 뿐, ‘ 건설 업등록증 대여’ 범행(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따른다.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경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5. 19.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부천시 G 지상에서, 연면적 4,073.3㎡ 공소사실 기재 “ 약 1,639제곱미터” 는 오기 임이 증거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연면적 4,073.3㎡라고 진술한 점, 연면적 4,073.3㎡ 나 연면적 1,639㎡이나 모두 연면적 661㎡를 초과 함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저해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의 5 층 오피스텔 건물 건축 건설공사를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제 1 항 기재 건물 건축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건물의 건축주 이자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08:06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 H(54 세) 등에게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작업은 근로 자가 위 건물 5 층 외부 약 16.2m 높이에서 강관 비계 띠 장( 수평으로 설치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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