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9가단8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30. 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30. 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