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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0 2015가단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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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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