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7에 있는 증 포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증 포 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한솔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