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0: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지장 초등학교 방면에서 로얄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E( 여, 35세) 운전의 K3 승용 차 조수석 측면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CCTV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