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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7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7. 25.부터 2013. 10. 17.까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면서 지상발파공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의 위 지상발파공사로 인해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한옥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2013. 10. 29.부터 2014. 2. 15.까지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문 개폐불량, 문틀 이격, 현관 문 수직도 불량, 내부 기둥 균열, 외부 바닥 판석 파손, 내부 천장 누수 등의 현상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발파공사와 관련한 소음 및 진동 기준 설정은 국내 규제기준 이내(소음 : 75dB , 진동 : 0.2cm /sec)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에서의 측정결과 소음 및 진동은 관리 기준치 이내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은 경사면을 일부 굴착하여 평탄하게 만든 것으로 이 사건 주택 전면이 하향 경사면 단부에 위치하여 있어, 이 부분에서 기초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 ③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문틀 변형, 천장 누수 등의 하자는 독립기초의 침하발생이나 방수 쉬트 결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상발파공사로 인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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