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9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25]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02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밀었다가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28,5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7]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20. 06: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용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경보 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6:4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5. 1. 23. 04:40경 인천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L이 함께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및 4,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 04:40경부터 같은 달 25. 05:00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