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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7구합50317 판결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울청1675 (2016.12.09.)

제목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

요지

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사건

2017구합503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8. 11.

판결선고

2017. 09.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9. 사망한 ○○○의 남편으로, ○○○ 소유의 대구 ○○구 ○○동 189-37 토지 323㎡ 및 그 지상 건물 6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2013. 6.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2. 12. 납부한 상속세 가산세 중 2,690,330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163,815,520원 - 161,125,19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불가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2016. 2. 12.자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처분으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적법한 상속재산가액의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기속된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가액은 제일 먼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 3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원고의 2015. 6. 17.자 상속세 수정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피고가 2014. 10. 30.경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수정신고는 상속세액이 결정・통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할 수 없다.

⑵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6월 이내에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사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인 2013. 2. 19.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6. 12.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등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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