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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건물 802호에서 D법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1. 10.까지 거래기간동안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고시학원(대표자 F) 명의를 사용하여 총 48건 31,06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전표

1. F 전화연락 불가 및 F 명의대여자료 유죄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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