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1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7:41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구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채혈 감정 결과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