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면 언도리 도로공사 현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학천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