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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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