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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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