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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단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13:58 경 무안군 B 아파트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1.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인근, E, F 아파트, G, H 또는 I 일대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J,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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