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3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휴대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 급 상태이고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