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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84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0. 31.부터 204.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시행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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